공제업계 국감 관전포인트는? ‘행정공제회 기금관리, 항공산업발전조합’
상태바
공제업계 국감 관전포인트는? ‘행정공제회 기금관리, 항공산업발전조합’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9.2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 국감 공제이슈]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행정공제회 기금관리’ 문제와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및 항공기 금융시장 육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공제신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감에서 다뤄질 공제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살펴봤다.

행정공제회 기금관리 부적절, ‘공제회 감독강화’와 맞물려 눈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기금관리 문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은 22조 8385억원, 대체투자 규모 7.8조원 등 14.3조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원 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며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행정공제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행정공제회는 △대체투자 자산운영시 자산배분 및 성과평가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유동성 자산으로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유동자산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제회는 자체 내부감사와 행안부 감사를 받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성과 등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공제회 설립 목적에 부합해 사업 및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록 공개, 공제회 자산운용 업무위탁시 손실요구 보전 등의 금지, 행정청의 검사・감독 및 시정명령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공제회 자산운용을 둘러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손길이 강화되는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금융당국은 공제회들이 1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들여다보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도 같은달 공제회 감독강화법을 발의하고, 산하기관인 지방행정공제회와 지방재정공제회의 검사·감독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관련기사: 금융위 이어 행안부도... 공제회 감독강화법 발의
▷관련기사: ‘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금융당국 직접 검사 추진

공제회 자산운용 및 기금관리 문제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슈인데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올해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공제회가 공제업계 대표로 나선 만큼 적절한 답변으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를 통해 지방행정공제회의 기금관리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의 일부. 지방행정공제회의 기금관리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육운공제의 딜레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푼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과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역할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 이슈 분석을 통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육운공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그 해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손해배상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해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공제조합, 렌터카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설립 목적이 조합원(운전자)의 이익실현인 만큼 사회적 요구(피해자 손해배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비조합원의 사고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높은 사고율로 인해 조합원의 공제 분담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의 경쟁이나 조합원의 반대로 분담금을 높이지 못해 충분한 사고피해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일반인 운전자의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육운공제 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보상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7월 설립됐으나, 법・제도적 한계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진흥원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자에 대한 민원이나 공제사업자와 사고 피해자간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나 업무위탁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 관련 개선과제를 종합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덮친 항공산업, 발전조합으로 위기 극복?

정부와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검토 중이다. 공제조합 형태로 조(兆) 단위 ‘공동 기금’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항공기 리스 보증과 정비사 교육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위기가 닥치면 유동성 공급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항공업계 금융안전망 차원에서 지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들은 운용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공기 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아 항공기 도입 자금 조달 및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 구매 및 리스현황을 보면, 대한항공 72대, 아시아나 9대, 제주항공 2대만 항공사가 직접 구매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융리스 혹은 운용리스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소량 주문에 따른 협상력 부족과 신용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 항공사에 비해 높은 리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 조달과 이자비용은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통해 조합에서 리스사 및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항공기 지급 보증을 제공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의 2021년 설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출연 여부 검토, 현행 ‘항공사업법’에 리스업 규정 추가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고갈로 조기 마감, 사회복지 상해보험 지원 확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사 등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연간 2만원의 보험료 중 1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1만원은 공제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호응이 좋다. 

그러나 정부가 책정한 사업예산이 부족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상해보험 가입이 예산 고갈로 조기 마감됐다. 2020년 예산은 14억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건강 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20% 정도에 그치는 수혜대상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는 감정노동자로 이용자와의 대면업무 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해보험범위를 상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 있는 질병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