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 기자재 시장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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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 기자재 시장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 출시!
  • 홍순운 기자 hongsounwoun@kongje.or.kr
  • 승인 2019.06.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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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건설기자재 시장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오는 19일 출시 예정인 이 상품은 건설기계 등 건설기자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

조합 측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대여업자에 대한 현장별 보증이 의무화 된다”면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고, 과거 손해율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기본요율을 연 1.6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 확대를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기본요율을 연 1.33%로 결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 체불이 감소됨에 따라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여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규 보증상품 공급을 통해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도 현장안전 향상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조합원의 경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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