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코로나19로 보험료 못 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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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코로나19로 보험료 못 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9.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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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연체 안내장 받고 2주 안이면 보상받아
보험 실효돼도 3년 내 부활 신청 가능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보험가입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7, 8월 두 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달 3일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납입 연체 안내장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0일 A씨가 최근 진행한 병원 건강검진 결과 진행성위암이 의심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이 경우 A씨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연속 2회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안내를 해야 한다. 납입최고는 약정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계약이 사라질 수 있다고 독촉하는 것을 뜻한다.

약정된 기간은 보통 납입독촉 안내를 받고 14일이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동안 보험료를 내야 한다.  

A씨의 경우 두 달치의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납입최고 기간인 14일 동안은 보험 계약이 유지된다. 즉 9월 17일까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일에 진료받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단 9월 17일까지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18일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되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K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만일 보험이 실효됐더라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납입하면 가입자가 처음 계약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외에 가입자는 필요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가 결정되야 최종 보험 계약 부활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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