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임대료 인하 12월까지 연장
상태바
한국교직원공제회, 임대료 인하 12월까지 연장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9.1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한국공제신문=김장호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임대료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동참하고자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3월부터 The-K타워를 비롯해 8개 회관(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전북)에 입주한 35개 입주사 및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20~30%를 6개월간 인하해 왔다.

교직원공제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8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제회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4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The-K타워 4개, 지방회관 22개의 입주사는 총 10개월간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게 됐다.

이진석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장 조치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는 국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달 20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0만원을 기부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과 대구·경북 교육청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