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업 재무건전성 검사, 반드시 필요 VS 이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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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 재무건전성 검사, 반드시 필요 VS 이중규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9.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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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공제회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하지만, 규제 강화로 기업 위축 발생할수도”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공제회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서가 제출됐다. 공제업계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규제에 따른 기업 경영위축이 우려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명시됐다.

정부는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38호)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업법 제193조 제1항 일부 개정과 제193조 제3항 신설이다.

주요 내용은 공제회(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한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보헙업법 제193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공제에 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193조 제1항을 “(중략)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 추진한다.

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관련기사: ‘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금융당국 직접 검사 추진

이에 정무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의 공제 관련 협의 요구 범위가 재무건전성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제업의 소관부처도 금융위원회에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공제업 재무건전성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회원들의 이익향상, 복리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법령상 공제사업 결손 발생시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공제업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의 검사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반면 “공제업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무건전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된다면 이중규제 및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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