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 공제조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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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업계, 공제조직 필요하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9.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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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방 의료기관 실태조사, 한의사 7.8% “의료기관 내 감염추정 경험 있다”
감염 관리 및 의료사고 대응, 환자 보상 등 총괄 조직 없어...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한의업계에 공제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방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등의 총괄 기구가 없어 공제회(조합) 등 공동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 100명 가운데 7명(조사대상 한의사 645명 중 7.8%)이 최근 1년 사이에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병원 내부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추정 사례로는 시술 후 봉와직염이나 염증 발생이 가장 많았고 시술자 본인이 바늘에 찔리는 사례, 기침 등에 의한 환자와 의료진의 바이러스 전염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의원·한방병원에서 근무자 대상으로 정기적 감염관리 교육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은 50.1%에 그쳤다. 원내 감염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시설 비율 역시 4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환자 치료 전에 대체로 손을 씻는다는 응답자는 75%였고,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을 접촉하기 전 장갑을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60.7%에 머물렀다.

감염 예방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실태조사에서는 침 99.4%, 자락침 99.7%, 습부항 93.5% 건부항 36%가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 시술 과정의 감염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에서는 환자 시술 전 침 개봉 85.3%, 시술 전 약침 앰플 추출 77.9%, 시술 후 남은 침 폐기 62.3%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한의 의료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감염율을 낮추기 위한 손씻기, 장갑착용, 의복 세탁 및 기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이행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또 이러한 한의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방 의료계의 의료사고 예방, 대응 등을 전담 관리할 공동조직 또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이후 감염예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의 의료계의 감염 관리 및 의료사고 대응, 환자 보상(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자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의사 관련 전국 지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있으나, 한의사 대상 보수교육 이외의 종사자 관련 감염관리 교육 등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업계 관계자는 “한의원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의료인, 환자,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의업계는 의원급이 대다수이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개별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 회원 복지 강화와 배상책임 공제 등 한의 의료업계 발전을 위해 공제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으나 조직운용과 예산 등의 문제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 및 한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1998년부터 배상책임보험을 운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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