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결함 손실 보상…신뢰성보험 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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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결함 손실 보상…신뢰성보험 이달 출시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9.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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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자본재공제조합 운영, 소재·부품·장비 결함시 경제적 손실 보상
산업부, 성능시험장 구축 등 소부장 사업화지원 2단계 추진...총 1330억원 투자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정부가 성능점검을 받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을 발견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신뢰성보험을 출시했다.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 등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사업 2단계도 함께 실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고 '신뢰성보험 출시'와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삼성화재, 자본재공제조합과 체결했다.

신뢰성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부장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수요처의 위험을 완화시켜 신규 소부장 시장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본재공제조합은 이번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의 시범기간을 거쳐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에 대해 기업 당 1000만원 이내에서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뢰성보험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사진=산업부
신뢰성보험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자료=산업부

또한 발대식에서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해 한국과학연구원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이 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 기관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또한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추진한 성능시험장 구축, 신뢰성활용지원(신뢰성 바우처) 및 양산성능평가 등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능시험장은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오는 2022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104억원 투입)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이를 확대한 730억을 투입, 135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활용지원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신뢰성 장비 등 기반시설 구축기관)에 현금처럼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418개 과제에 21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 수행기관을 30개에서 42개로 확대하며 총 430개 과제에 200억원을 투자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했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됐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행해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 현장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추경으로 시행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를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성능시험장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으로 이뤄진 협력 기반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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