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공제조합’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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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공제조합’ 설립해야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9.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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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법 개정안 공포, 내년 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사업자 보험료 납입부담 증가, 30만원 → 100만원 예상
무등록 사업자 퇴출 효과 반감, 공제조합 설립해 보유공제 운영이 바람직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다양한 광고가 노출돼있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런 옥외광고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다양한 광고가 노출돼있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런 옥외광고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광고물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이 원활해지고, 광고물 중 다수를 차지했던 무등록 사업자가 퇴출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현재 시도협회에서 가입하던 보험상품을 앞으로 개별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다. 옥외광고 공제조합을 설립해 협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보유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책임보험 의무화, 무등록 사업자 퇴출 기대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법 일부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6월 9일 공포했다.

이 법안은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을 때 원활한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했다. 미가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국의 옥외광고 사업자는 2018년 기준 1만7556명에 달한다. 그러나 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은 1000개 미만으로 추산된다.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 추락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분쟁이 종종 발생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광고물의 사고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던 무등록 사업자가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무등록 사업자 난립에 따른 정식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험료 부담 30만원 → 100만원

다만,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옥외광고시도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가입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당 보험료는 3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의무보험처럼 가입해야 할 보험금액을 대인사고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1사고당 제한 없음, 대물사고의 경우 1사고당 10억원으로 적용하면 보험가입자당 납입해야 할 평균보험료가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무등록 사업자를 퇴출하고 그 반사이익을 기존사업자들이 나눠갖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옥외광고 협회가 공제조합을 설립해 현재 시도협회로 분산된 회원관리 및 보험가입 업무를 중앙집중화하고, 보험사와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보험사에 의지하여 보험상품을 대리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보유공제형식의 자체공제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가
옥외광고협회가 공제조합 설립 및 보유공제 운영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하면 회원 단합·협상력↑

공제조합을 운영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다. 조합원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수익은 생활자금 대여, 복지시설 운영, 공제(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의무보험 상품을 조합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보험사 사업비를 절감한 만큼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만일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개별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협상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사와 제휴해서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제공하는 판매공제의 형태보다 자체적으로 공제상품을 개발해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유공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보다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판매공제는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공제상품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점이 없다. 그에 반해 보유공제는 소속 조합원의 환경과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조합원 중심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판매공제는 공제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보험회사로 넘어가지만, 보유공제는 판매에 따른 공제료를 조합 내 계속 유지하여 조합원 혜택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제사업 및 조합원 범위, 제도적 진입장벽, 사업타당성 검토, 정관 수립, 주무부처 검토, 출연기금 마련 등 세부 내역들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옥외광고법 10조4항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책임보험 또는 공제’로 바꿔 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가입만으로도 의무보험가입 기준조건이 충족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손보협회, 보험사, 옥외광고협회 등이 만나서 시행령에 반영할 부분을 논의 중이며, 옥외광고협회 측에서는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와 요율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광고협회 측에서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협회에서 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안을 들고 나오면 적극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옥외광고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공제회 설립은 물론 공제상품 가입으로 의무보험가입 기준이 충족되도록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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