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조합 설립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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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조합 설립 탄력 전망
  • 김요셉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9.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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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소상공인복지법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내년시행,공제설립 기초마련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복지 및 재정지원 방안으로 공제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공제 규정을 명시한 소상공인기본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시책’ 중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조항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기본법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데 한정된 것으로 소상공인 공제 설립으로 이어지기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실질적인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공제조합의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소득과 공제설립 등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취지다. 관련 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복지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54명에 이를 만큼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1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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