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공제회 언택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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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공제회 언택트 강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9.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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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인터넷 창구 이용 권유
회원 상담실 및 콜센터··· 상담시간 축소 및 분리운영 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재택근무의 실질적 정착 추진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한국공제신문이 공제회의 재택근무, 회원 상담 및 콜센터 운영 실태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생활화, 재택 및 교대근무 실시, 내방객 방역절차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이원화, 사무실 방문 대신 인터넷 이용 권장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82만 회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상담센터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는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콜센터가 셧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를 두 곳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의 상담시간 축소 및 교대근무 시행 등 회원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여의도 본부 및 전국 시도지부 회원상담실(오전 10시~오후 4시)과 콜센터(오전 10시~오후 5시)를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업무는 물론 인터넷 보증대여 관련 업무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공제회 내방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터넷 창구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공제회 서울지부의 경우 8월 24일부터 외부 고객 내방 시 방문 신청서 작성과 회원 확인 등의 출입 절차를 강화했으며, 37.5도 이상 발열자의 건물 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 착용 후 출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역시 회원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고객센터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공제회는 또 8월 28일까지였던 재택근무를 9월 4일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응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유연 근무, 시차 출퇴근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지난 4월부터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 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 보완 작업을 실시했으며,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부서별로 조를 나누어 격일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시기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한국지방행정공제회는 9월 4일까지 부서별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공제사업 및 전산관련 필수 인력을 별도의 사무실에 분산하여 운영하는 ‘이원화 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공제회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 시에는 전 직원 2교대 재택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깜깜이 감염도 20%에 이르고 있어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콜센터 외 일반 직원들도 지난 3월부터 ‘이원화 근무’를 지속 시행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8월 27일부터는 각 부서별 인원을 3개 조로 나누어 재택근무에 임하는 윤번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 시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언택트 사회를 맞이하게 돼 여러가지로 준비할게 많아졌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으로 이번주 코로나19의 진정이나 확산세를 지켜 보면서 전면적 재택근무 시행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이 오는 10월 13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한 취업포털 업체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 316곳 중 58%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9%는 착용을 권고 또는 직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대책은 회식금지(38.9%), 회의 최소화(22.4%), 비대면 업무보고(15.9%), 유연근무제(9.6%)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 중인 기업 중 대기업(76.9%)과 공공기관(75.0%)의 의무화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조사대상 중견기업(53.5%)과 중소기업(53.4%)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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