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미성년자, 사망보험 가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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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미성년자, 사망보험 가입 가능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8.2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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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은 가능, 단 본인 비롯 부모 서명 전부 있어야
15세 미만일 경우 사망보험 가입 불가...보험계약 악용 탓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김모씨는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미성년자 사망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 후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수학여행에서 단체활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아들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유는 가입당시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김씨가 보험계약자 대신 서명했기 때문이다. 아들의 서명이 아니기에 무효가 됐다는 것이었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서면동의와 함께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자녀의 동의없이 부모가 대신 서명을 하면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각각의 동의, 즉 3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된다.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직접 할 수 없다. 15세 미만인 경우 정신능력이 불완전해 자기보호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보험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이들의 사망사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이전까지는 미성년자도 직접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서면동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보험범죄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법안이 제정됐다.

따라서 현재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동의 유무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전부 무효다. 실제 만 15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수학여행 등 여행지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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