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피해 年3628억원, 소액단기보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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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피해 年3628억원, 소액단기보험 도입해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8.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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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으로는 피해회복 한계 있어
소액단기보험 도입으로 재난 대비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태풍, 장마, 폭우 등 풍수해 대비 소액단기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50일 가까이 지속된 장마로 전국에서 5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도심지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폭우에 이은 폭염으로 재해복구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풍수 시설물 피해…年 3628억원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년~2018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액이 연평균 3628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 유형별 평균 피해액은 태풍 1689억원, 호우 1515억원, 대설 241억원, 지진 98억원, 풍랑 46억원, 강풍 39억원 순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내 5개 민영보험사(현대해상, 삼성화재, DB, KB, NH손보)가 참여하고 있다. 보험료는 최대 92%까지 지자체가 지원하고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에 의한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보장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간 개인 부담 보험료 3000원~7만원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지자체나 보험사의 홍보, 마케팅 부족으로 가입율이 저조하다. 또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초 GDP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까지 증가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민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정책성보험만으론 피해회복 어려워∙∙∙소액단기보험 필요

근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 추세에 따라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주변 리스크를 특화·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 상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성보험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는 긴 장마와 기록적 폭우로 7월1일부터 8월13일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풍수 피해 건수가 863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지급 보험금은 약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가을에 있을 태풍과 장마까지 감안하면 피해액과 지급 보험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등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기존에 요구하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이상만을 요구하도록 하여, ‘다이렉트’ 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및 특화된 보험상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액단기보험사가 활성화되면 민영보험만으로도 풍수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복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적극행정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소액보험판매 특화보험사의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일본 가재보험 전문보험사 49개, 수입보험료 8140억원

한편 위맥공제보험연구소가 발표한 해외 보험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태풍, 폭우, 지진, 화재 등 재난 관련 소액단기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소액단기보험업계 결산’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일본내 소액단기보험사는 103개사이며 총 계약건수 883만건, 수입보험료 1074억엔(1조 1908억원)이다.

이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가재보험 전문 보험사는 49개사이고 이들이 취급하는 수입 보험료는 734억엔(8140억원)에 달한다.

소액단기보험은 보장기간이 1~2년으로 짧고,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하는 대신 월 보험료가 1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보험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별 상품별로 특정분야에 특화돼 있으며, 인수한 위험은 보유하지 않고 재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산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 보험은 화재뿐만 아니라 도난, 파손,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보험으로 설계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도모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통상 2년 기준이며 1~2만엔 수준의 저렴한 가입비용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예산 4000억원과 예비비 1조5000억원 등 약 3조원 이상 준비돼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표를 접했다”면서 “피해의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겠지만, 민간에서도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가입유도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액단기보험 설립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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