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정기지급 인정, 日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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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정기지급 인정, 日대법원 첫 판결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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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로 인한 평생 보험금, 일시금 아닌 정기배상 가능해져
일괄지급 7억3000만원 vs 분할지급 29억898만원…피해자 손 들어준 판결
향후 보험사 지급방식에 영향, 미성년 후유장애 3급 이상은 정기금 배상 인정될 듯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교통사고 장애로 인한 ‘일실이익’ 지급방식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배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매달 일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금액은 일시금보다 4배 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보험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7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1법정에서 교통사고로 심각한 장해가 온 경우 미래의 노동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관련 소송의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상정해 손해액을 산출한 것이다.

고이케 재판장은 피해자 측이 요구한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는 ‘정기배상금’을 인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고 보험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5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최고재판소 제1법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후유장해의 일실이익에 대해 정기배상금을 요구한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이 된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원고인 남성(17세)은 4세였던 2007년 북해도의 도로를 횡단 중 대형 트럭에 치였다. 심각한 뇌기능 장해로 평생 일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트럭 운전자와 보험회사 등에 배상을 요구했다.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실무상 원칙으로 되어 있는 일괄 ‘일시금 배상’이 아닌 정기금 배상을 요구했다.

‘일괄’ vs ‘분할’에 따라 보험금 달라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은 사고에 의한 미래의 ‘일실이익’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보험분쟁시 배상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괄지급과 정기지급의 차이점은 장래의 이자 공제 유무이다. 일괄지급의 경우 노동할 것으로 보였던 67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사전에 일괄 정산해서 받지만, 67세까지의 수입에 대한 이자는 감액된다.

장래의 이자는 판례상 민법의 법정이율을 근거로 계산한다. 그 이율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민법에 따라 연 5%이었다. 다만, 100년 이상 전 민법 제정시(1896년)에 상정했던 이자와 지금의 초저금리 시대의 이자와는 괴리가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법조인)는 견해가 있다.

앞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원고의 경우, 노동할 수 있었던 49년간의 이자 공제 등을 고려한 계수(라이프니츠 계수)를 근거로 한다면 일괄 수령액은 약 6500만엔(7억3000만원)이다. 반면, 정기지급이라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금액을 49년간 정기적으로 수취한다. 과실상계가 없다면 그 총액은 약 2억5900만엔(29억898만원)에 달한다.

정기지급은 장래의 임금수준이나 장해의 실태에 맞추어 쌍방이 변경판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고재판소 판결은 피해자가 67세 전에 사망하더라도 지급을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가해자가 실종되거나 보험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지급이 불안정해지는 점, 보험사와 서류를 주고받는 등의 대응이 일생동안 이어지는 단점도 있다.

판결에 따른 보험사 실무 영향은?

최고재판소는 이번 사례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후유장해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으로 후유장해의 등급이 높은 경우(3급 이상)는 정기금 배상이 인정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골절의 통증에 의한 신경증상의 후유장해(14급)는 정기금 배상을 인정할 정도로 장기 배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시금 배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최고재판소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향후 피해자 측이 보험사에 정기금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후유장해로 의한 일실이익에 대해 정기금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후 취업가능기간의 종료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교통사고 시점에서 그 사고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특단의 사정이 있는 한, 취업가능기간의 종료가 피해자의 사망시로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일시금 배상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의 시점에서 여명선고를 받았다든가 사인이 되는 질환이 이미 존재하여 가까운 장래 사망할 것이 예측되지 않는 한 정기금 배상에 영향은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갑작스런 재판 후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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