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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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필요하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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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개인사업자로 계약…휴가·산재보험 등 적용 못받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의회’ 출범…공제회 설립 추진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살균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쿠팡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살균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쿠팡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배달 플랫폼 업체 ‘부릉’에서 일하던 배달 노동자 A씨는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서비스 품질을 지적하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A씨는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부릉 측에서는 그런 원칙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기술이 발전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요기요플러스 등 배달대행은 물론 우버, 그랩 등 승차공유 플랫폼, 카카오T 같은 대리운전앱, 이밖에 가사도우미, 청소, 심부름 등에서 일하는 특수 근로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불특정한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47만~54만명으로 전체 노동시장의 1.7~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플랫폼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다. 따라서 근무 중 다치거나 부당 해고를 당해도 산재보험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이나 법정 수당, 휴가 등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기도 어렵다. 이런 제도들은 노동시간에 기준을 두고 있어 근무가 유연한 플랫폼노동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긴 법·제도 역시 플랫폼노동에 적합하지 않다. 이들은 일하고 대가를 받지만 앱을 통해 다양한 사업주와 일하기 때문에 누가 고용주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

이에 지난달 가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프리랜서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산재보험, 직업훈련제도, 근로자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시급히 논의돼야 할 사회적 의제”라며 “정부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더 많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협의회와 연대해 플랫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협동조합 활성화를 비롯해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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