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공제사업기금 설립 전망
상태바
중소기업 창업 공제사업기금 설립 전망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8.20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 발의
초기창업자 사업 실패시 재창업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기대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중소기업 창업 공제사업기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 실패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 안정과 재창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 실패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부담이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에 초기창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운용 법률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장의 2를 개정해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조항’을 신설한다.

제 5장 2의 제39조 6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조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기창업자가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등의 제39조의 7항 재원에서는 초기 창업자의 공제부금, 정부 등 출연금, 복권 수익금 등을 활용키로 했다.

제39조의 8 ‘창업공제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창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고 명시했다.

제39조의 9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은 창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자가 폐업, 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창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자에 대한 대출, 창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자의 재창업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고 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발의와 함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3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0호)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