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녀온 날 실손보험금 입금, 청구간소화법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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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녀온 날 실손보험금 입금, 청구간소화법 시행될까?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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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보험업법개정안 발의…보험금 청구서류 전산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개정, 보험사기이익 환수 및 처벌 강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한 해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전산화해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사기 증가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회부됐다. 제출된 법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7월 31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와 ‘보험사기 범죄이익 환수 및 처벌 강화’다.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면서도 기존 법안의 헛점을 보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소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보험 소비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상품으로 2020년 3월말 현재 가입자가 34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대중화된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가 잦은 생활 밀착형 보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많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매번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금액이 작거나 거동이 불편한 일부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소모적인 업무가 반복됐다. 병원이나 약국은 서류 발급 과정에 해마다 엄청난 양의 종이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연간 수천만 건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로 인해 종이서류의 발급은 비효율적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업법 개정안 제102조의 6 및 제102조의 7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청구한 증빙서류를 전자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또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실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7월1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험사기 이익 환수 및 처벌강화

최근 보험설계사 및 병의원ㆍ정비업체 관계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이 벌이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을 노린 살인ㆍ방화 등 강력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범죄다.

이에 국회는 이러한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법은 보험사기꾼의 범죄이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기범이 수령한 보험금 등의 경제적 이익 회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보험금 등의 환수를 통한 보험료 인하효과가 사실상 미미했다.

또 보험설계사 및 병의원ㆍ정비업체 관계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들이 벌이는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가 벌이는 보험사기에 비해 여파가 큰 편이다. 이들이 각종 전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한다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사기의 규모에 따라 보험금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신설 개정안 제8조 제2항 및 제11조의 2는,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보험업계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사기보다 더욱 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30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김기림 비서관은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금액 환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 보험금 전산 처리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비밀 누설 금지조항’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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