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뺑소니’ 급증, 드론 보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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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뺑소니’ 급증, 드론 보험은 없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8.14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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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드론 1만대 시대, 군사·농업·방송·레저 등 사용처 다양
‘드론 뺑소니’ 등 사건사고 잇따라… 일반인 보험 가입은 제한적
국토부, 드론실명제 및 보험 의무화 추진…車보험 롤모델로 위험 관리

#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왔더니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그러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지 못했다. 

# OO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해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됐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한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주인을 수색했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가 찾을 수 없었다. 

# 2017년 5월 경북 봉화군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사탕 뿌리는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론을 따라다니던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얼굴과 손을 다쳤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활용도가 늘면서 새롭게 나타난 모습들이다. 드론은 기술 발달과 함께 생활 전반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만큼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치신고 과정을 거친 사업용 드론의 수는 △2015년 926대 △2016년 2172대 △2017년 3894대 △2018년 7177대 △2019년 1만712대로 집계됐다.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2013년 52명에서 2019년 3만402명으로, 드론 사용 사업체는 2013년 131개에서 2019년 2964개로 증가했다.

드론의 활용처는 △군사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삼림감시 △보안 △안전점검 등 다양하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향후 10년간 드론에 의한 직·간접적 생산 유발효과는 약 21.1조원(제작 4.2조원, 운영 16.9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7.8조원(제작 1.1조원, 운영 6.7조원)으로 전망된다.

사건사고 급증에도 제대로 된 보험 없어

문제는 드론 사용자와 드론 사고가 함께 늘고 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제대로 된 보험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현대해상을 비롯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에서 드론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가입 조건에 따라 대인 1억5000만원~10억원, 대물 2000만원~1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싸고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배상책임만 해줄 뿐 소비자가 원하는 기체 보상은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드론 기계값이 너무 비싸서 보험사에서 위험인수를 꺼리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 역시 제한적이다. 현재 드론사업자와 공공기관만 의무 가입 대상이라서 일반인의 경우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드론은 10미터 이상 상공에서 기동되기에 고장, 전파방해 등으로 추락할 경우 드론 무게에 위치에너지가 더해져 큰 사고가 나기 쉽다. 사고 후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드론 뺑소니’는 물론 음주 후 드론 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자동차보험 롤모델로 보험 의무화 검토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드론 활용이 늘어나면서 드론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드론 실명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처럼 드론 보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3일 나라장터에 ‘무인비행장치(드론)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수행업체 선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드론보험 상품에 대한 사고 유형과 배상책임 범위, 상품 운영 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의무보험 확대에 필요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 저위험·개인용·레저용 드론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방안 도출, 드론사고 손해사정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드론 소유자가 보험가입을 안하는 이유는 법적의무가 없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 측에서는 드론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렵고, 가입자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품 개발에 적극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가입자 적음-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안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드론 실명제, 공공기관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한데 이어 앞으로 일반인들도 자동차보험처럼 드론 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 수가를 내리는 방법은 많은 가입자가 들어와야 하고, 이게 되려면 의무화가 필수적이다. ‘드론 보험 의무화- 가입자 증가- 보험료 인하- 산업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드론 보험을 꺼리는 이유는 드론 기계값이 비싸고, 사고의 개연성도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의무보험으로 들어오면 모수 자체가 늘고 모럴헤저드 가능성도 줄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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