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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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해법 찾는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8.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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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e-모빌리티 자전거 전용도로 실증 작업 착수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 증가에도 책임보험 등 안전장치 미비
실증 통해 현장 데이터 확보, 개인용 이동수단 운영기준 마련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e-모빌리티 산업은 자전거 도로 진입 금지, 책임보험 부재 등 규제와 안전장치 미비로 산업 활성화가 지체돼 왔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6월 30일부터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및 실증’에 착수해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관련기사: ‘보험 사각지대’, 전동킥보드를 어쩌나…

중기부 등에 따르면, 실증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다.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일대, 영광군 불갑면 불갑저수지 일대, 목포시 목포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개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이번 9개 규제특례를 통해 2022년까지 전남에 e-모빌리티 핵심 기업 27개사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증 과정에서 검증된 데이터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제공돼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기준과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될 계획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에는 3만대 이상의 이동수단이 움직이고 있으나 의무보험이 전무한 상태”라며 “그나마 제공되는 보험도 보험사의 손해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게 되면, 자전거와 접촉사고는 필연적”이라며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보험 대책도 마련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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