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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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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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방지 현장실사 강화
의료기관 및 보험사 이의제기·처리기간 연장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의 이의제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그동안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노출됐다. 개정안은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했다.

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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