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ㆍ한국해운조합, ‘해양레저종합공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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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ㆍ한국해운조합, ‘해양레저종합공제’ 만든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8.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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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선박 대여 중 사고보상… 배상책임공제 출시
마리나시설 전국 37개, 2029년까지 70여개 추가 예상
해양레저 발달에 따른 ‘종합공제’ 필요, 상품개발 방침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 전경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앞으로 유람선과 요트 등을 관리하는 마리나 선박 대여사업자도 KSAㆍ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 고시가 정한 항만운송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비싼 민간 보험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KSAㆍ한국해운조합은 해수부의 마리나 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해양스포츠 전반을 커버하는 ‘해양레저종합공제’도 개발할 계획이다.

KSAㆍ한국해운조합은 지난 4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공제상품 가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사업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 경영자에 해당하여 KSAㆍ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비싼 민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KSAㆍ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상책임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KSAㆍ한국해운조합과 한국마리나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배상책임공제상품의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이들을 마리나항만법 제28조8 및 동법 시행령 32조4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출시된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상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이다.

또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손해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없이 기본 담보로 제공되며, 이용자 재물손해, 제3자 신체사상·재물손해, 치료비 담보 등 다양한 특약담보가 운영된다. 사업자들이 예상못한 손해까지 담보하면서도 보험 대비 저렴한 공제료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 사업자들이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2020년~2029년까지 해수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전국에 70여 개의 마리나 시설과 숙박, 관광단지 등이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SAㆍ한국해운조합은 향후 해양레저산업이 활발해지고,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해양레저종합공제’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임병규 KSAㆍ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국내 마리나 시설은 전국에 37개소(2403선석 규모)가 있는데 법·제도적 미비와 공제보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국내외 관광이 더욱 활발해지면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비한 공제상품을 만들어 국내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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