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택배, 유상운송특약으로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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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택배, 유상운송특약으로 보장강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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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8월 출시...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 가능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공유경제 활성화, 쿠팡·배민 등 운전자 부담 줄어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개인 차량을 이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8월부터 출시된다. 현재는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운전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여파로 일반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공유플랫폼 앱을 통해 택배, 음식배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 가능한 유상운송특약이 없었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①형, On-Off형)과 개인보험형(②형, 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은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된다.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 주체가 된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오는 8월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에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승용차용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 FAQ

돈을 받고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돈을 받고 카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합니다.

현재 승합차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여 학원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인승 이하의 개인용 승용차로 새로 나온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학원승합차 운행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승객의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보험기간 중간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중간이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여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형과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중 어느 보험이 유리한가요?

☞ 통상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는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고,유상운송 운행량이 적은 운전자는 On-Off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운행량을 고려하여 보험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은 공유플랫폼 업체가 가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보장 가능.

공유 택배서비스를 하기 위해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배송 중 택배의 손상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의 보상범위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동일하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배송중인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➂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자동차 의무보험(대인Ⅰ, 대물2천만원 이하)만 가입 중입니다.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고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가입하신 대인Ⅰ, 대물(2천만원 이하) 담보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담보도 사고 발생 전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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