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위해 단축근무하면 보험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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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병 위해 단축근무하면 보험금 준다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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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해상일동, ‘치료와 일’ ‘간병과 일’ 병행 지원상품 판매

[한국공제신문=강태구 특파원] 동경해상일동이 암 등의 중대질병에 걸린 직원이 치료를 하면서 계속 일하도록 지원하는 보험상품(치료와 일의 병행 지원 특약, 3대 질병용)을 만들었다. 또한 친족이 큰 병에 걸려 간병을 위해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간병과 일의 병행 지원 특약)도 판매한다. 

암 등의 치료를 위해 직원의 단축근무를 지원 (치료와 일의 병행 지원 특약)

암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약 2명에 1명 정도이다. 또한 건강진단에서 뇌, 심장질환 관련 리스크를 포함한 소견이 나올 확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질병은 입원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초기에 발견할 경우 통원치료로 대체 가능해졌다. 직장인이 암에 걸려도 단축근무를 하거나, 짧은 기간을 쉰 뒤 복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단체장기장해 소득보상보험은 일정 기간의 휴업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기 복직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개발했다.

고령화 시대, 간병휴업 등 보장상품 (간병과 일의 병행 지원 특약)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근무 중 간병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34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에서 육아·간병휴업법에 의해 간병휴업제도를 이용한 경우 통산 93일까지는 간병휴업급부금이 지급되지만, 94일째 이후로는 휴업이나 간병을 위한 단축근무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장하는 제도 등은 없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간병휴업이나 단축근무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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