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실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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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실적·정보공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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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84개, 가입자 636만명
선수금 5조8838억원, 상조 5곳은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정보가 공개됐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실적·정보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과 동법 제36조 등에 따라 공개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84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81개사의 주요 정보를 분석해 최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84개, 가입자 수는 636만명이다. 2019년 하반기 대비 업체는 2곳 감소한 반면 가입자는 35만명(5.8%) 증가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수금 규모는 5조8838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989억원(5.35%) 증가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현재 40개 상조업체가 선수금 1조5291억원을 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있다. 34개 업체가 3629억원을 은행에, 5개사가 3988억원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맡겨놨다. 반면, 5개 업체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6개 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전체의 99.9%를 차지하지만, 보전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88억2000만원, 회원수가 200만명에 달해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40.4%(보전금액 35.6억원)으로 법정보전비율 대비 9.6%(약 8.5억원)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등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 때 유의사항으로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 파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상조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하고, 은행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에서 선수금 납입내역을 검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희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조사관은 “2019년 7월 ‘할부거래에 관할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대부분이 합병 또는 폐업을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못미치는 업체 5곳의 명단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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