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저가 상표출원 조심하세요"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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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저가 상표출원 조심하세요" 근절 캠페인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7.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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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상표 출원 광고, 소비자 피해 심각
대한변리사회의 '부실상표출원 근절 캠페인' 포스터.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의 '부실상표출원 근절 캠페인' 포스터. 사진=대한변리사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부실 상표출원 근절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한 저가 상표출원 광고의 폐해가 심각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변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온라인에서 저가 상표출원 광고를 내보내고 부실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변리사 자격증 없이 상표 출원과 등록업무를 대리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업계 최저가를 미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은 뒤 1만 여건의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변리사회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네이버에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부실 서비스 근절 홍보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지연 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저가 상표출원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업계 최저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실 서비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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