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어 행안부도... 공제회 감독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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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어 행안부도... 공제회 감독강화법 발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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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 검사·감독 강화 추진
법안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공제회 이사장 등 임원 해임 가능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공제단체 재무건전성을 직접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행안부도 규제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양 공제회 모두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고 재무적 문제 발생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②항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교부)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행안부의 검사·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안부의 공제회 검사·감독 권한 강화 및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권한 등을 명기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각 공제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과 그 운영의 적정성 등 공제회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 △각 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 △공제회 임원에 대한 해임 사유 등이다.

특히 임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이 공제회 임원의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지난 6월 29일 공제회(조합)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제회(조합)를 검사할 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공제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산업과 국민경제에서의 역할도 달라지면서 각계에서 공제조합·공제회 등 공제기관들의 사업이나 내부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눈높이에 맞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각 공제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성격, 속한 산업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감독방법 등 규제가 적용돼야지 무분별한 ‘공제 때리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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