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구성, 공제보험법 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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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구성, 공제보험법 통과 관심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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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더민주, 일하는 국회 선언… 법안 통과율 높아질 듯
소액단기보험, 공제감독강화법 상정…정무위가 생사여탈권 가져
국회 관계자 “공제법 통과되려면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모두 충족해야”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국회가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공제보험관련 법률안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통과를 벼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율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민생법안 위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제보험관련 법안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처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는 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한 법안이다.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요건 완화’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을 기존 300억 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상정됐다.

또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공제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제보험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무위 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유동수 의원은 “20대 국회는 워낙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보니 국회 막판 민생법안 이외에는 살아남은 법안이 별로 없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원은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보험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반대여론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정무위 소위에 상정돼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제보험법 생사여탈권 쥔 정무위

공제보험 관련 법률안의 생사여탈권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쥐고 있다.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석권한 가운데, 정무위 구성에 공제 보험업계는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따라 법률안의 명암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회 원구성은 국회가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틀을 갖추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대체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형식적인 표결 절차만 거친 뒤 통과된다.

이 중심에 상임위원장이 있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폐회할 뿐 아니라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 권한을 갖는다. 회의 진행에서 많은 재량권이 위원장에게 주어지고, 의견이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정무위는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제·개정 권한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권도 갖고 있어 소속 의원들이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위원정수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10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더불어민주당이 형식적인 법안상정에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에 집중할 경우 21대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7월내 처리키로 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매월 임시회의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동안 진행된다. 국회를 쉬는 기간도 하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로 명문화된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4회 정기적으로 열며, 관행적으로 여야 간 만장일치로 처리해온 법안소위 운영에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4개로 늘려 각 분야별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반대여론이 있을 경우 법안 통과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론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은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이 뒷받침돼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법률안을 불편해하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반대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얼마나 국민 생활에 시급한지, 법안 시행으로 인한 효과성은 어떤지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시민단체와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필요성과 효과성은 충족되나 시급성 측면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무위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어떻게 얻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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