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유리한 ‘소규모기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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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유리한 ‘소규모기업공제’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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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38만명 가입, 월 1000엔부터 부담없이 노후준비 가능

[한국공제신문=강태구]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회사원처럼 고정급여와 보너스, 퇴직금과 같은 보장이 없고, 복리후생이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소규모기업공제를 잘 이용하면 회사원 못지않은 탄탄한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에서 최근 뜨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규모 기업공제’에 대해 살펴봤다.  

소규모기업공제란 무엇인가? 

소규모기업공제란 본래 소규모기업의 경영자나 자영업자의 보장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1). 이후 일본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가입하게 되어 2017년에는 138만명을 넘는 사람이 가입한 방대한 제도가 됐다(※2). 

※1 일본,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소규모기업공제」
※2 일본,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소규모기업공제 현황」           

소규모기업공제 가입시 장점

소규모기업공제 가입에 따른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공제료는 매월 1000엔(약 1100원)부터 7만엔 사이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2) 퇴직·폐업 후에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을 일괄이나 분할, 혹은 두 가지를 섞어서 선택할 수 있고, 수취인에 따라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다.  
(3) 생활이나 사업에 변동이 있어도 가입자 한정의 우대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소규모기업공제는 공제료의 납입에서 공제금의 수취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이 곤란하게 돼도 일반 금융기관보다 저금리로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공제료가 월 1000엔부터로 저렴해 무리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단점은 무엇인가? 

소규모기업공제의 단점은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제료 납입 월수가 240개월(20년) 미만에 임의 해지한 경우나 공제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원금에 못 미치는(수령액이 납입 공제료보다 적음)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소규모기업공제에 가입해야 하나?

소규모기업공제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회사원과 비교해 보장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하는데 소규모기업공제는 적합하다.

다만, 창업이나 독립 직후에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단계이거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엔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소규모기업공제는 보험의 하나로 보고 먼저 경영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됐을 때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가입 절차와 향후 전망 

소규모기업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중소기구)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창구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상공회의소나 은행, 청색신고회(각 지역 청색신고회에서는 소득세·소비세의 기장·결산·신고를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필요한 서류는 가입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상세한 것은 중소기구 콜센터로 문의한다.

일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와 같이 일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 반면 장래에 불안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게 됐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규모기업공제에 가입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보장 면이 크게 차이가 난다. 가능하다면 독립이나 창업 전부터 소규모기업공제를 비롯해 각종 제도에 대해 알아 두고, 스타트업 단계부터 장기적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 활동할  것을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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