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제도 개선...공동재보험에 금리위험 넘긴다
상태바
보험사, RBC제도 개선...공동재보험에 금리위험 넘긴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7.0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재보험·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RBC) 금리위험액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RBC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금리·신용 위험액을 산출할 때 공동재보험이 반영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계약이 보험부채 위험노출액에서 차감된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위험노출액이 증가되며, 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이 반영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때 금리부 자산의 위험과 듀레이션(잔존만기)를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토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내부모형 세부기준은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해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과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을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