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수억원 부정대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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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수억원 부정대출 당했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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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없는 20여명 허위 대출… 관리시스템 ‘구멍’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교직원공제회에서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회원이 아닌 자를 회원으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간 것이다. 30조원의 거대 자산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시스템이 구멍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부정대출은 비단 특정 공제회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공제업계 전반의 대출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부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A씨가 재직하는 서울실용음악고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서울실용음악고 회계 담당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지인 20여명을 마치 교직원인 것처럼 공제회에 허위 등록시켜 3000만원~ 7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자격은 정규직 교직원과 일부 무기계약직이다. 자금의 대여조건도 현재 재직 중이며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불가)으로 한정돼 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제기관 전반의 자금 운용이나 재무건전성, 회원관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 3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자산은 30조 원 정도다. 그 중 6조9000억원을 회원 대출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가입 시스템은 교직원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회원 가입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본인이 아닌 자는 회원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공제회에서도 회원가입 승인 시 재직증명서(교장날인)로 회원자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5월 경부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제회가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 “공제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치 않도록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관할하는 교육부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실용음악고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지난해 설립자 일가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학부모, 학생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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