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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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0.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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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최미수] 공제조합 제도개선의 출발은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공제조합 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조합은 98개로, 17개 부처 38개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국내 공제보험의 현주소를 짚다

공제조합은 사인들이 경제활동에서 노출되는 유사한 리스크를 상호부조하여 공동 관리하기 위해 결성하는 사적조직이다.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사업이 조합원이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사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공제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이고 때로는 공제보험이 민간보험을 대체할 수 있어서 공제보험과 보험회사 간에 경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공제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행 공제조합 관리체계가 공제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과 일반 보험회사의 약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중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에서만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발견될 뿐이었다.

그렇지만 공제보험과 보험회사는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 등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에 공제보험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만 준수하면 되고 보험영업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시의무 등이 없다.

이와 함께 공제보험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으로 경영현황에 대한 불투명성, 보험회사와 공정경쟁 문제, 다수의 기관에 의한 복잡한 규제체계로 인한 불합리성, 미흡한 소비자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즉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상세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보험회사 경영 관련 내용들이 상당부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반면 공제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경영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공시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일부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다수의 주무부처에 제출한 경영현황이 취합되고 있지 않아 공제조합의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기관이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해 공제조합의 설립을 승인하고 운영을 감독하고 있으나 공제조합 관련 개별법의 목록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도 없다.

이번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보험제공 여부, 일반인 또는 조합원인 보험계약자의 지위,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 공제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험을 다루는 보험공제의 경우 자동차, 보증, 배상, 화재, 재물, 상해, 퇴직연금, 생명 등의 공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의 약관은 보험사가 사용하는 약관과 거의 유사하고 보증공제의 경우에만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보험회사 약관에 비해 상세하지 않은 것만 다를 뿐이다.

반면 공제조합과 보험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기관의 요율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공제조합에 비하여 비용을 더 지출하는 구조임에는 틀림없다.

이와 같이 공제보험 관리체계의 문제점인 경영현황에 대한 불투명성, 보험회사와 공정경쟁 문제, 다수의 기관에 의한 복잡한 규제체계로 인해 공제 소비자보호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현황 조사가 공제조합 제도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작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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