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법’ 시행, 고독사 보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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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시행, 고독사 보험 관심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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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사회문제 대두
일본에선 이미 활성화, 보험 도입으로 사각지대 없애야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관련 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고독사 급증, 5년새 1만명 육박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또한, 고독사보험이란 독거노인 등 홀로 사는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련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고독사 빠르게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흔히 생각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홀로 죽음을 맞은 ‘고독사’는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4~2019년 상반기 무연고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연고사망자 수는 9330명이었다. 2019년 상반기 무연고사망자 1362명을 합하면 1만692명에 달한다.

게다가 연간 무연고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대비 2018년 무연고사망자의 수는 77.4%가 증가했다. 2014년 1379명이던 무연고사망자 수는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으로 증가했다. 연 평균 267명씩 늘어난 셈이다.
전체 연령대 중 65세 이상인 노인이 가장 많았다. 노인 무연고사망자 수는 전체의 41.5%(4438명)였다. 50대 23.8%(2549명), 60~64세 15.4%(1644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남성이 26.7%, 50대 남성이 21.5%로 무연고사망자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고독사 예방법 제정, 관련 보험 활성화 예상
고독사 예방법은 20대 국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정으로 고독사 관련 보험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주기적인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발생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해 예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복지부는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이를 무연고사망자로 미루어 추정하고 있다.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기적인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도 의무화했다.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1인 가구 현황 파악 및 복지정책 수립을 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정례협의회 마련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은 예방 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자질 향상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예방·장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등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에선 이미 활성화된 고독사 보험, 국내 도입 시급
일본의 경우 이미 2005년부터 인구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고독사보험은 2011년부터 소액단기보험으로 시작해 크게 활성화된 상태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는 초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현재 10.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인구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임대주택 소유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인 위주의 임대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판매하던 것을 개인 소유자로 확대하면서 고독사 보험이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독거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일련의 비용을 보상한다. 이를테면 세입자가 목욕탕에서 자살했을 때 발생한 배수관 교체비용, 시신의 부패로 발생한 집수리 비용 및 집값 하락에 따른 차액 보상 등이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액막이행사, 부의금, 법률조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으로 고독사 관련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한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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