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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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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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임 강화, 피해보상체계 마련
옥외광고협회, 공제조합 설립 검토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소방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들은 사업 특성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돼왔다.

그 결과물로 20대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먼저 소방사업자의 경우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 법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수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법안에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손해배상공제(보험)의 가입을 필수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과실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손해 배상은 더욱 요원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조합원사 6400여개 중 88%가 영세 사업자다. 이들의 상품별 공제 가입율은 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사업자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개정 법률안 17조의2 ②항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제(보험)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공제·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했다.

옥외광고사업자도 보험 필수, 분쟁 줄어들 듯

두번째로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의해, 광고 관련 사고로 발생하는 각종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 28일 박남춘 의원(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동법 제20조①항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법안은 2021년 6월 10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는 공제조합이 없는 관계로 보험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법안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라 말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으로 사업자들의 공제(보험)가입율이 높아져 사고 발생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특히 공제조합이 없는 옥외광고 관련 협회는 공제조합 결성과 회원 혜택 강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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