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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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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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 간소화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보험사는 행정제재
공제기관엔, 재무건전성 요구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산업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가 간소화되고 겸업·부수업무 신고부담 등이 완화된다. 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행정제재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또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의거 인허가 또는 등록 받은 금융업무를 겸업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때, 주식에 대하여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거나, 주식 소유를 요건으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받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자산운용관련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소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지금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은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 이전 시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신고제도 합리화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로 신고사항을 명확히 했다.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따질 근거가 취약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19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소관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제소관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과 2019년 6월에도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두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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