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회 공제조합 분리독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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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회 공제조합 분리독립 추진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6.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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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 근거로 설립 가능
회원사 보증 이외 다양한 혜택 제공 목적
절차·방법 까다로워 실제 설립까진 시간 걸릴 듯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의 보증업무를 이관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 제정된 ‘방위산업발전법’(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방진회에서는 기존 법률인 방위사업법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을 통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증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기관이 방산업체의 보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 신설된 방위산업발전법은 방산 관련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제20조 ‘공제사업의 설립’,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에 공제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방위산업발전법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방진회는 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보증·공제계약의 체결, 담보관리,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소송제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방진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방진회가 「방위사업법」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보증업무를 하며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관리·감독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견서는 “방위산업은 고위험 산업이자 불확실성이 큰 산업으로,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는 보증사업 외에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의 특수성(대규모, 장기사업, 개발 RISK 등)을 고려한 공제상품의 설계 및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물적담보가 없는 중소 방산업체 등의 경우 기존의 금융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방진회가 보증사업만을 이관하여 별도 공제조합으로 독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건축사협회, 감리협회, 외식업중앙회, 의사협회에서 수행하던 공제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건축사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외식가족공제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골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LP가스산업협회 등은 공제사업을 분리 독립하고 싶어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민법’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배당도 안되고, 의결에 있어서도 회원간 동등한 권리의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조직이다.

수익사업의 경우도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충당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만,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구성원에 대한 수익 배당도 불가능하다. 예외 조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중앙회) 등 법인세법령에 열거된 일부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면서도 배당이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 같은 이유로 방진회는 공제조합의 별도 법인화를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법인인 공제조합은 해당 각 근거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배당도 가능하고, 주식회사처럼 의결권도 소유한 출자 좌수에 비례한다.

독립법인이 되었을 때는 보통 ‘상법의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예외,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이 내용은 ‘방위산업발전법’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진회 공제조합이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협회 내 공제조합에서 독립법인 공제조합으로 분리될 때에는, 의결권에 대한 처리 규정의 변경이 있다. (협회에 있을 때는 1구성원당 1의결권, 공제조합에서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좌당 1의결권)

둘째, 방위산업진흥회는 두 그룹의 구성원(방산업체와 방산관련업체)간 취급을 달리해왔는데, 이를 독립법인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손실 또는 이익의 회계 통합, 보증배수 차등의 유지 또는 통합의 문제 등)가 있다.

셋째, 협회의 자산을 독립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는 회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 외에도, 협회와 공제조합의 관계설정 문제, 경영진 구성에 따른 이해관계, 적용되는 세제 변경 등 회계처리 문제 및 내부 규정 변경의 문제 등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의결권의 문제도 변경하여 달리 정해야 하며, 회계통합, 보증배수의 문제는 각 구성원 집단에 대한 차별의 정당성과 각 조합원의 리스크, 이에 따른 수수료 차등에 대한 조합원의 수용 등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방진회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방진회는 「방위사업법」 제42조 ‘협회의 설립 등’에 따른 단체다.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방위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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