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안이 공제조합에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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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안이 공제조합에 남긴 과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6.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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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
소방 관련 공제조합, 보증업무 활성화 기대…재보험 가입해 리스크 관리 필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소방산업 관련 보증과 손해배상책임공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가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소방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모두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법안 시행으로 공제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봤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9월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기존의 소방시설공사는 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도에 재하도가 만연한 업계의 특성상 낮은 가격에 도급을 받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작업미준수와 무리한 공기단축, 날림 공사 등이 버무려진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은 무시되고 소방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도 뒷전에 놓이게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됐다.

별도의 법령에 분리발주가 명시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문화재수리공사와 달리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지 않아 시공품질 저하와 수급인의 책임시공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대형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신설된 제21조 ②항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존 하도급 체계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에는 그동안 입찰 참여가 어려웠던 소방시설 전문업체의 경쟁입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부실 시공에 따른 책임 소재 등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방 관련 공제조합의 보증업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산업 진흥법 개정안...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20대 국회 말미에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소방산업 관련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공에 참여하는 소방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7조의2 제①항은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②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시공업체는 자사가 속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상품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처럼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명문화되고, 시공업체의 공제(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증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리스크의 크기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소방 관련 공제조합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 관리용 적립금을 충당해야 한다. 만일 적립금을 쌓지 않으려면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또 보증과 공제 수요 흡수를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소방업사업자를 조합원사로 두고 있는 공제조합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준비되는 추이를 보면서 공제조합도 거기에 맞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제업계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각 공제조합별로 배상책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회원사들은 공제조합이나 보험사 등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들이 보다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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