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제보험의 현주소를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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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제보험의 현주소를 짚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6.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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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곳 공제조합, 38개 개별법, 자산규모 총 80조원
보험사와 약관 차이 없으나 보험료는 현저히 낮아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국내 공제조합의 시장규모는 베일에 쌓여 있다. 공제조합 수, 재무현황, 상품, 민원·소송현황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상세 공시가 의무화돼 있어 경영 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공제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경영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기관이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해 공제조합의 설립 승인 및 운영 감독을 하고 있으나, 공제조합 관련 개별법 목록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에서 '공제보험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국내 공제 규모, 상품, 관련 제도 등을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중 주목할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공제사업자 목록. 자료=보험연구원
공제사업자 목록. 자료=보험연구원

국내 공제조합 총 94개

현재 공식 공제사업자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제사업자에 대한 정보 집적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 공제 연관어를 검색해 관련된 단어가 법인명에 포함된 법인 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94개(학교 및 학원 지역 조합 포함) 공제조합의 공제 목록을 확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보험 제공 여부, 보험계약자의 지위(일반인, 조합원),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 공제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 존재 여부, 공인 조합원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공제는 크게 보험 제공 여부에 따라 보험형공제와 상호부조형공제로 나뉜다. 보험형공제는 보험과 동일 혹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상호부조형공제는 산업별 산업종사자의 복지나 사망·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를 뜻한다.

보험형공제는 정책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공제와 그렇지 않은 조합공제로 구분된다. 공제사업자가 보험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일반공제로 나누는데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일부 공제조합의 재무상태. 자료=보험연구원
일부 공제조합의 재무상태. 자료=보험연구원

공제조합 총 자산 80조원... 1위는 교직원공제

2019년 하반기 기준 조사된 59개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는 크게 크게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물보험, 상해보험, 퇴직연금, 생명보험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업기금)의 경우 매출채권보험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이 7개, 생명보험·퇴직연금 7개, 손해보험 38개, 제3보험 10개 등이었고 두 가지 이상의 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조합도 다수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제조합이 2개였고 자동차·제3보험 1개, 생명보험·퇴직연금과 제3보험을 제공하는 곳이 1개,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제공하는 곳이 8개 등으로 나타났다.

94개의 공제조합 중 재무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한 공제조합은 약 20곳으로 확인됐다. 재무현황을 공시하는 공제조합의 총 자산은 약 80조원, 부채는 26조원, 자본은 54조원 수준이다. 조사된 공제조합 중 자산이 가장 많은 공제조합은 교직원공제회로 자산 규모가 35조원에 달했다. 행정공제회(12조 원), 중소기업중앙회(11조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된 공제들의 총 수입은 6조원, 지출은 4조 원, 순이익은 2조원 수준이었다. 수입이 가장 많은 공제조합은 교직원공제로 2018년도에 약 2조원의 수입을 올렸고, 8238억원을 지출해 1조430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보험연구원은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보험사를 설립해 그 영향으로 자산·수입 규모가 큰 것으로 예상했다.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공제조합들은 행정공제회(1조745억원), 건설공제조합(4873억원), 중기중앙회(4428억원) 등이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의 적용법규 및 규범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공제조합과 보험사의 적용법규 및 규범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개별법 근거한 공제조합... 보험사보다 규제차익으로 지불비용↓

공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규정은 바로 개별법이다. 개별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일반공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38개다. 17개 주무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근거한 공제조합은 총 78개(지역조합 제외시 50개)다.

공제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은 대부분 공제조합의 설립방법,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정관, 공제조합의 운영(지배구조,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공제 임원의 선출), 공제보험 사업의 운영(약관, 요율, 리스크 관리), 감독(감독 주체 및 감독주체의 권한), 회계에 관한 사항(예산 및 결산 방법·공시),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상품 약관의 경우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약관은 보험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보증보험은 계약과 보상 관련 내용이 보험사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건설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의 약관을 비교해 본 결과 보험사의 경우 가지급 보험금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 등을 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보험 약관은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보험요율 결정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불하는 반면 대부분 공제조합은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제조합은 보험사보다 규제차이에 따른 사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은 개별법이 보험업법에 적용되지 않아, 보험업법이 정한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는 복잡한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공제조합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현재 각 공제조합이 어떤 기준에 따라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재무건전성 규제시 보험사는 RBC라는 제도를 도입해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만, 공제조합은 각 조합의 개별법에 따라 간단한 보험계리 방법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면 된다.

보험연구원은 "공제조합은 보험사에 비해 부담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이러한 부분이 보험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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