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손해보험서 독립... 진입장벽 완화
상태바
재보험, 손해보험서 독립... 진입장벽 완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6.18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발표
재보험업 허가종목 세분화·최저자본금 100억원 이하 추진
전문 재보험사 키우고 경쟁 활성화…코리안리 '독점구조' 깨질까?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 지위. 자료=금융위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 지위. 자료=금융위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떼어내 별도의 업으로 독립시킨다. 재보험업 종목을 생명재보험업, 손배재보험업, 제3재보험업 등으로 세부화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전문 재보험사 설립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재보험사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재보험사의 소비자는 보험사에 한정돼 모집 등 영업행위에 한계가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험업법은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재보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과 재보험업 구분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 ▲재보험업 종목 세분화 등 재보험업 제도개편에 나섰다.

우선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규제를 재보험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조문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업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보험사는 재보험업 유지 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자료=금융위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자료=금융위

또한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재보험 최소 자본금은 300억원이 필요하지만 종목이 세분화되면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하로 낮춘다.

금융당국이 재보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국은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의 1:1 계약적 측면을 고려해 모집, 영업행위 등 모든 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TF는 6월부터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보험은 한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사의 보험사'다.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간 재보험사를 추가 설립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제2의 재보험사 승인을 통해 코리안리 독점구조를 개편하려 했으나 초기 자본금 부담과 사업성의 이유로 실패했었다"며 "조건을 갖춘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도 기업 담보에 대한 보험금 및 정보성 문제로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 진입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