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보험대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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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보험대상위험
  • 박상범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0.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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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박상범] 위험의 사전적 정의는 ‘안전하지 못함 혹은 실패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함’이다. 즉, 신체나 생명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실패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학에서는 위험을 ‘지각력이 있는 경제주체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정의는 경제 주체의 불확실성의 인식이라는 마음의 상태와 객체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의 개념 및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손해발생의 빈도와 심도를 모두 포함한다. 위험의 사전적 정의가 크게 경제적 손해와 신체적 안위를 포함하지만 경제적 손해를 다루는 보험에서는 신체적 안위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경제주체의 위험을 전가받고 이를 관리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한다. 위험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모든 위험을 받을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위험만을 전가받아 관리하게 된다. 

위험을 분류해 보면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이 있다. 주관적 위험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 등을 통하여 습득한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지(認知)이다. 따라서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상황과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그 종류와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반면 객관적 위험은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경험 및 관찰을 기초자료로 하여 파악되고 분석된 위험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장래의 예측이 가능해 진다.

위험은 다시 기본위험과 특수위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본위험이란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변동 그리고 자연계의 이상 변동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며, 그 영향 또한 특정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본위험은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을 모두 포함한다. 기본위험의 예로는 구조적 실업, 정치적 혼란, 유행이나 관습의 변화, 해수의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패류의 폐사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들 수 있다. 작금의 코로나19사태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광범위한 정부지원이 따를 수 있지만 사회적 재난의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적이고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있게 된다.  

특수위험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 또한 개인과 주변에 한정되는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특수위험은 많은 경우 개인의 통제가 가능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화재, 도난, 상해, 배상책임 등을 들 수 있다. 특수위험과 기본위험의 분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수위험에서 기본위험으로 바뀌었거나 바뀌어 가는 것으로는 실업,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실업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대공황 이후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사회현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수위험이 아닌 기본위험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험 중에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우선 주관적 위험은 계랑화가 불가능하므로 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객관적 위험만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위험의 경우는 보험기술상 인수가 불가능하다. 순수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 측정상의 어려움과 보험자의 담보력 부족으로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특수위험이 보험의 대상이며 기본위험은 민간보험업자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위험 가운데 객관적 위험, 순수위험 및 특수위험이 보험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이 보험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갖춰져야 할 요건들이 있다. 첫째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동질적 위험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에 의거 손해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수의 동질적 위험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 보험의 부보대상이 되는 손해는 우연발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혹은 주변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면 도덕적 위태의 증가로 보험료 급증을 초래할 것이며 보험을 업으로 하기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도 대수의 법칙에 의한 통계적 추정과 산정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측정가능한 손해이어야 한다. 손해가 측정 가능하다는 의미는 손해액을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정신적 가치나 개인적인 가치만을 포함하는 경우 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한정돼야 하며 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일정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보험을 업으로 할 경우에 손해의 크기는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보험계약기간 즉 담보기간을 정하게 되며 장소에도 역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상업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보험계약자가 있어야 하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준이 자신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부담 가능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도 한다. 농산물보험이나 홍수 등에 대비한 자연재해보험, 원자력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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