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예방 활동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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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예방 활동 만전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6.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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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재난 대비 현장활동 강화, 특수학교 학생·교직원 대상 교육실시
교육시설분야 안전관리…’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12월 전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지난 여름 태풍 ‘링링’이 전국 700여 학교를 뒤흔들었다. 지붕은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졌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

올해도 어김없이 강력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풍수해 대비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특수학교 학생·교직원 대상 예방·대피 훈련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실시된 이번 안전점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훈련으로 진행됐다.

안전강사의 주도 아래 진행된 진압·대피 시뮬레이션 훈련 등은 장애학생들의 재난 인지력 제고와 대처 능력 항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시설물의 피해 사례 중 풍수해 피해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피해의 주요 유형은 호우로 인한 바닥 마감재 훼손, 강풍에 의한 마감재 탈락, 누수로 인한 마감재 오염, 옥상 시설물 피해 등으로 조사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활동은 5월19일부터 6월4일까지 전국 4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은 6월3일부터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40개교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은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공제회(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난 발생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직원 대상 재난예방 및 대피 유도 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오는 12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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