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 재난보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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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 재난보험 강화해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6.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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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관리주체로 ‘마을관리협동조합’ 부상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5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건축물 재난·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체 건축물 중 노후건축물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5년 29%에서 2019년 37.8%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노후건축물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지방 공기업’ 등을 통한 관리 필요성과 함께 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8년 6월 서울 용산에서 상가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1966년 준공된 이 건물의 붕괴 원인은 건축물 노후로 판명났다.

또 2018년 12월 강남구 대종빌딩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상 2층 주기둥에 금이 가는 등 붕괴조짐으로 사고의 위험이 커 퇴거조치가 내려졌다. 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사례다. 전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신축단계에서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준과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지진·화재·구조안전 등의 기준이 강화돼도 이미 건축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건축물이 고작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건축물관리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4월30일 제정됐다. 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단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의 특징은 『건축법』과 비교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건축법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던 건축물 유지관리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점검실시, 국토부장관의 건물 정보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노후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에서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대상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민간의 건축물 안전관리에 공공이 개입하면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고 사적영역의 문제를 공적영역으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건축물관리법』 제3조와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존·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9조는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방안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을 통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건축물 재난 보험 가입 확대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가 일정액의 가입비 및 관리비를 내고 국가나 지자체는 가입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일정기간 수선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또는 건축 관련 지원센터 등을 꼽았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다.
주민이 조합원이 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한다.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경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와 침수, 지진, 붕괴 등 화재 이외의 재난에 대한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가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특약부화재보험과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 건축물 대부분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유사한 사례로 풍수해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재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2.5%~최대 92%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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