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좌담] 공제업계가 나아갈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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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좌담] 공제업계가 나아갈 길을 묻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6.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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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법 단일화, 40개 공제회법 하부세칙으로”
‘가두리양식’ 회원사업은 한계 명확, 공격적 공제영토 확장 필요
‘공제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도 선결과제
보험업 패러다임 변화 주목, 미래 유형 예측해 리스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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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형기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코로나19 대응, 제로금리와 역마진 리스크, 미래 먹거리 발굴... 공제단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민들이다. 코로나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운용에 경고등이 켜졌고, 국회에서는 회의록 공개 등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다. 회원사업 외에 신규 먹거리 발굴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조합들은 어떤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아야 할까. 공제업계에 필요한 실질적 제언을 듣고자 특별좌담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업계 이슈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 (가나다순)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형기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공제신문 발행인),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보험교육연구원 대표),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공제단체의 최대 관심사는 자산운용이다. 회원 돈을 투자해 수익 내서 돌려줘야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무자들이 많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공제회들은 당분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이하 김 교수): 공제는 보험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적고 대규모 자산운용 경험도 부족하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지금으로선 안전자산에 공제금을 위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리스크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쉬운 점은 공제회 내부에 위기관리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제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한창기 국민대 법학과 교수(이하 한 교수): 공제회 규모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 해운공제 등은 규모도 크고, 주요 상품도 보증보험 약관이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같은 보험사 형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제상품에 대한 재보험도 들고 있어 자산운용 리스크는 크지 않다. 

문제는 작은 공제회들이다. 자산이 수백억원에 그치는 공제회들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공제금이 적은데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달라진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다만 대부분 공제회는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당장 재무건전성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자산운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남 교수): 코로나19가 심각한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기에 그게 언제 탄력받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투자할 곳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돈이 풀리니 주가가 올라가고 투자할 곳이 생길텐데, 그 포인트를 놓치지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흐름을 읽는 투자전문가가 공제회 내부에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볼 시점이다.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회원에 대한 지원책도 잇따르고 있다. 공제료 납부 유예, 긴급경영자금 대출 등이 대표적인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김 교수: 지금 하는 수준 이외에 추가지원책은 나오기 어렵다. 공제회가 돈이 많으면 회원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지만, 정해진 공제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마냥 퍼주기는 쉽지 않다. 회원들이 디폴트(default)하지 않도록 공제료 인하, 대출 확대 정도가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남 교수: 한국공제신문에 오니 ‘동주공제’라는 편액이 있더라. 말 그대로 공제회라는 건 ‘같이 먹고사는 것’이란 의미다. 공제회들이 당장의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내려놓고 회원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회원을 돕고 신뢰를 쌓아서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제업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면 좋겠다. 공제업계 성장이 정체된 원인 중 하나로 ‘가두리양식’이 꼽힌다.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정해진 회원 사업을 하는데 만족하고, 이를 확대·발전시킬 의지도 별로 없다. 신사업 추진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소극적이다. 

남 교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공제단체들도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공제단체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개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에 동네 강아지들이 모인다. 어린이 유치원처럼 소풍도 가고, 재롱잔치도 열고, 반장도 뽑는다. 이런 식으로 공제업계도 반려동물 건강보험 판매부터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나 장례 서비스까지 다양한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일반인을 상대로 사업하기 부담된다면, 회원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해도 된다. 만일 교직원공제회가 82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펫보험을 한다면 상당한 돈벌이가 될 것이다. 이처럼 공제단체는 보험회사에서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한 교수: 공제단체는 부처 산하기관인 곳이 많아서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공무원 특유의 무사안일주의가 있어 보험회사나 민간 기업에 비해 혁신이나 상품개발 등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공적인 업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스탭 바이 스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공제회가 비즈니스 확장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 

최근 보험업계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보험 플랫폼을 통한 언택트 분위기도 크게 늘었다.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 공제회도 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하고 공제상품 관리나 회원관리 등에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혁신, 공제혁신을 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을 깨야 한다.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을 질적으로 메우기 위한 변화들이 필요하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보험교육연구원 대표)

그동안 언론에 비친 공제회 모습을 보면 채용비리, 낙하산, 예산관리 미흡 등 부정적 이슈로 꾸준히 구설에 올랐다. 공제회 운영에 대한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면서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기존 관행이 개선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할까?

김 교수: 공제회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 투명화, 공시 강화, 감사기능 강화가 그것이다. 우선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대형 공제회의 경우 내부 회계시스템이 있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니 큰 문제가 없지만, 중형 이하 공제회들은 회계에 대해 부정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공시도 중요하다. 공제회에서 회원들이 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수시로 공개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 수시 경영공시는 물론 정기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각종 비리를 막을 수 있다. 

한 교수: 요즘은 공제회들이 부처 산하기관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공무원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될만한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깨끗해졌다. 

다만 사회가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정치권, 정부부처 등이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점점 더 윤리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선진국에 걸맞는 투명한 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낙하산 인사라든가 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는 조직에서 꿈도 못꾸게 해야 한다. 공제회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남 교수: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한 거 같다. 경영공시는 안하는 곳들이 있는데 다들 했으면 좋겠다. 

공제업계가 스스로를 알리는 데도 소극적이다. 얼마 전 모 공제회가 역대 최고 경영실적을 기록해서 이를 케이스스터디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3년 뒤 실적이 악화될 수 있어서’였다. 민간 기업이라면 대대적으로 홍보했을텐데 공제조직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남 교수: 공제업계가 발전하려면 사업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성과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공제단체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제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인재가 업계에 들어오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얼마 전 교보문고에서 공제 관련 책을 찾아봤더니 한 권도 없었다. 이 말은 공제에 대해 찾아보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공제업계는 공제가 무엇인가를 정리해놓은 책조차 찾기 어렵다. 한국공제신문이 업계 소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 같다. 

한 교수: 말씀하신대로 공제단체들이 비즈니스 확장성을 가지려면 공제 서적도 나오고, 공제 관련 논의의 장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기관들을 밖으로 꺼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뉴스로 많이 다뤄달라.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앞서 논의한 미래 먹거리 발굴, 투명화·개방화, 홍보 강화 외에 공제업계 활성화를 위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함께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 

김 교수: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공제업법 단일화’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제 관련 법은 40여개가 있다. 40여개 특별법에 의해서 공제회 설립이 되고 있는데, 각각 부처나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공제회 특성에 따라서 제정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공제사업을 통으로 관리하기도 어렵다. 

외국의 경우 공제사업도 보험업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공제회가 사기업인데 반해 국내는 공기업과 사기업 경계에 있어서 보험업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공제업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공제회법 40여개를 하부세칙으로 넣어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공제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고, 공제회의 활동도 공제업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나 공제회가 생길 때마다 법 조항을 바꾸기도 쉽다. 

지금은 특별법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공제회법 안에 들어있으면 세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공제업법을 만들어 단일화시키고 40여개 특별법을 다 끌어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공제 설립도 간소해지고 사업하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공제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 교수: 김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0개에 달하는 법률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능할지, 주무관청을 어느 쪽으로 할지는 의문이다. 농업, 해운 등 성격이 다른 법안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역싸움에 굉장히 민감하다.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100%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 보인다. 

김형기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이하 김 대표): 2014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공제업법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비영리 조직인 공제조합도 법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이를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다만 공제업계에서 꾸준히 언급하고 이슈화할 필요는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공제업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나와 감사하다. 이제 보험 이야기도 좀 다뤄보면 좋겠다. 요즘 보험업계 화두는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언택트와 소액단기보험이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김 대표: 일본은 2005년 보험법을 개정해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했다. 그 전까지는 인가받지 않은 공제들이 많았는데, 2006년부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단기보험사로 사업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접을 건지 양자택일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액단기보험은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액단기보험사가 법 제도 안으로 들어왔고, 현재 105개 정도의 회사가 생활밀착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법안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으나 앞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애니컴이란 소액단기보험사는 펫보험으로 시작해서 현재 손해보험사로까지 전환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정교한 상품이 나온다면 소액단기보험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 소액단기보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이후 대중화되고 있는 디지털화, 언택트, AI 등 신기술에 보험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미래의 유형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 모습은 무엇인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은 무엇인가, 그 요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점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부들이 반대했지만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 시장이 이렇게 커질지 아무도 예상 못했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택시기사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 리스크가 생기면 그 안에서 새로운 보험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그 안에서 리스크 패턴이 뭔지 파악해 보험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 교수: 저는 미래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후변화라고 본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2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엄청나게 비가 오거나, 아예 안오거나의 패턴이다. 우리나라 여름에도 요즘은 비가 스콜처럼 오지 않나. 이렇게 재난재해가 많아지면 손해보험 사고율도 엄청나게 높아진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생보·손보업계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 다음으로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 교수: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여야 전원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업법 등 권역별로 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보호법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보험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보험가입자 모집부터 보상, 손해사정 등 모든 부분이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보험 규제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험-공제 관계자들이 주의깊게 보고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김형기
김형기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공제신문 발행인)

오랜 시간 좌담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끝으로 공제업계 발전을 위한 제언 한마디씩 해달라 

한 교수: 공제업계는 모세혈관과 같이 국민 생활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교사, 소방관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연금과 보증업무를 책임지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문성 부족이다. 공제단체들이 대개 정부 산하기관으로 있다보니 부처 관계자나 퇴직한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기업들은 치열한 적자생존 환경 속에서 혁신, 패러다임 변화, 전문성 강화, 개인능력 함양 등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위기인데, 공제는 안정지향적이라서 IT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신상품 개발을 하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김 교수: 금융업, 보험업처럼 공제도 하나의 업종인데, 그 성격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공제는 금융업 같기도 하고, 친목단체나 계모임 같기도 하고, 사기업의 성격도 갖고 있다. 주변에서 “공제가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독립된 업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전문가가 나오지 않는다. 대형 공제회 빼고 중견 이하 공제회 중 계리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상 전혀 없다. 

결국 공제업이 굳건히 자리잡으려면 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이란 그동안의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제인으로서 평소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전문성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보고 발전해나가면 좋겠다. 

남 교수: 김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이다. 공제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 그냥 회사원처럼 다니면 공제업계 발전은 요원하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려야 한다. 

김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공제기관 회의록 공개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처럼 공제회를 향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스타트를 끊었다. 전세계적으로 투명화, 개방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제회에도 규제 물결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에 맞서는 방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공제회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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