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단체, 21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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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단체, 21대 국회에 바란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6.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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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주택관리사법 등 자동폐기법안 재추진
20대 국회 공제법안 통과율 16.9%, 숙원사업 통과에 팔 걷어
지난 5일 열린 21대 첫 국회 본회의에서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지난 5일 열린 21대 첫 국회 본회의에서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21대 국회의 막이 올랐다.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고작 3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다. 공제기관 관련법안 통과율은 16.9%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외치는 가운데 공제기관들의 숙원 법안들이 좁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제기관들에게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물어봤다.

공제기관은 우선 20대 혹은 그전부터 국회에 논의됐으나 결국 법안 처리가 안 돼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21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이는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표류된 법안으로 조합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설립허가를 받고 공제조합을 설립했으나 일부 법조항으로 인해 상당수의 용역자들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74조 조합설립 항목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건설기술용역자 중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자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술용역의 보증, 공제업무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두 조합에서 본격 경쟁하게 된다. 그동안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독점권을 방지하고 엔지니어링업계의 공제조합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이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조합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및 상호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며 맞서왔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업관리로 한정된 업무범위를 기술용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첫 걸음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러 자격사 제도 관련 법률들은 작용법자격법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작용법만 존재할 뿐, 별도의 자격법이 없어 업무 전문성 확보, 윤리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6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주관협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전성과 전문성, 윤리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비롯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3곳이 참여한 조직이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해 9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법안 통과 외에 회원들을 위한 규제 완화도 공제회들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영국, 일본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내 최저임금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소비자 물가가 점점 안정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도 기업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며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20대 국회에 상정된 '공익활동가 공제법안'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상정된 신규공제회 법안이나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대다수 공익활동가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익활동가들이 건강, 재정악화 등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상호부조를 지원하고 시민사회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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