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 비판 여론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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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 비판 여론에 "없던 일로"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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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보류, 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의무가입 유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좌초 위기에 놓였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기사회생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시켰다.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책임보험이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데다, 소비자 보호 부분이 강화된 법조항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논란이 상당했다.

법사위 측은 "임의보험으로 변경 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허위로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여러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도 되지 않아 해당 법안을 보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제신문은 지난 19일 기사를 통해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관련기사: 중고차 책임보험의무화 폐지 수순,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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