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의무화 폐지 수순, 소비자 피해 우려
상태바
중고차 책임보험의무화 폐지 수순, 소비자 피해 우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5.19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 의무화법 발의한 함진규 의원, 임의보험 변경에도 앞장
"아무 대안없이 되돌린다면 소비자 피해 급증할 수도"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지난해 6월 도입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법안이 중고차 매매업계, 성능점검업계 등 이해당사자간 논란 끝에 별다른 대안없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변경된다.

중고차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구매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소비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생기난 후 소비자는 중고차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중고차 딜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던 함 의원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함 의원은 막상 제도가 마련되자 비싼 보험료가 부과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고차 성능보험 책임보험 임의화 법안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안 후퇴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청원인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백지화하는데 여러 이유를 대고 있으나 실상 대다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험료가 비싸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료가 3만~5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산 승용차는 3000원에서 6만원 수준(평균 보험료 3만7000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구매 후 엔진이나 미션 이상 등으로 몇백만원을 손해보는데 매매업체나 성능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점검 업체의 경우 매매업자로부터 허위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달라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은 알아서 할테니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적어달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점검업체는 백지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고 그 댓가로 1만원씩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책임보험은 애초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 다른 대안없이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되돌아간다면 이전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