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여행보험 직격탄, 계약 4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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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여행보험 직격탄, 계약 43% 감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5.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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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新 위험보장 수요에 맞춰 유연한 상품개발 필요"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보험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신규 보험계약 건수가 43%나 감소하고, 여행 취소에 따른 환불·위약금 민원도 증가하는 것.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올해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지난 2~3월 두 달간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의 이번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동기보다 53% 감소하면서 2009년 10월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 현황(2019년 1분기 VS 2020년 1분기). 자료=보험연구원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 현황(2019년 1분기 VS 2020년 1분기). 자료=보험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소비자의 입장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전세계 보험사들은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이후 손해보험에서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하는 상품판매에 주력해 왔다.

현재 국내 보험 중 여행 취소비용 보장상품의 경우도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국내 항공권 취소보험 역시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에만 비용 일부를 보장한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여행취소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 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CFAR 여행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가이드를 제정·권고했다. CFAR은 표준여행보험보다 40~60% 정도 보험료가 높으나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일본 라인파이낸셜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반 보험사에서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소액단기보험사들이 발달해 있다. 이에 따라 전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맞는 보험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

윤경상 사이먼리코리아 부장은 "우리나라도 소액단기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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