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공제회법 통과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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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제회법 통과 저조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5.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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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 중 11건 가결, 통과율 16.9%
신규 공제회법은 2건 발의, 통과 못해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20대 국회에서 공제회 관련 법안 통과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공제회법 법안 상정률 또한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공제신문이 20대 국회에 상정 및 처리된 공제회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제회법은 총 65건이었다. 이 중 11건이 가결돼 16.9%의 법안 통과율을 보였다.
특히 신규 공제 관련법안은 2건이 발의되어 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회별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7건이었고, 지방행정공제회법과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6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찰공제회법 5건, 전기공사공제회법이 4건 발의됐다.

통과된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운영의 투명성 관련 개정내용과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 내용이 많았다.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개정내용도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개정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감사결과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또한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법안이 신설됐다.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요 사무소 등에 비치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편, 현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군인공제회는 법 개정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완화됐다.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 관련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의 회원분류에서 법인회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용어 수정도 개정됐으며,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제회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국회에 상정된 신규공제회법안은 단 2건에 불과해 아쉬움을 남겼다. 20대 국회에 올라온 신규공제회법안은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과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뿐이다. 이마저도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활동가공제법안은 유재중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유재중 의원은 “대다수의 공익활동가들이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어 건강 또는 재정문제로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라며 “이에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국언론인공제회법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언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및 복지수준 등으로 인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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