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시 보험 책임 누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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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시 보험 책임 누가지나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5.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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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 후 제조사에 구상권 청구
자동차 손배법 국무회의 통과, 9월 시행예정
자율차 레벨 3단계 과도기 상황 고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법적근거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지난 2016년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구글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가 버스와 충돌했다. 사상자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조사가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한 첫 사고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율주행차 차선 변경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 S가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험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되려면 기술 발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험사가 보험으로 보상한 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한다. 결함에 의한 사고일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과 독일은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본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율차 사고에 대해서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현행 자동차사고 배상책임법체계 및 자동차보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차 사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현행 불법행위법(Tort) 및 제조물책임법체계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한다.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자율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2018년 7월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도, 자율차 사고 시 배상책임 및 보험문제를 일반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율자동차의 상용화 초기로 매우 과도기적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6단계의 자율주행단계가 있다. 현재 상용화가 시작된 레벨3단계 자율차는 사람과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뤄지는 형태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완전자율주행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구간 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모드 실행 중에도 운전자는 항상 제어권 회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완전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의 제한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보험연구원]

또한 레벨3 상용화가 시작되더라도 전체 자동차 수 대비 자율주행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도로에서 다양한 레벨의 자율주행차가 일반차와 혼재하여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제도는 레벨3단계 자율주행차의 한계점 및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 핵심 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해 제도 구축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시범운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배제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생활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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