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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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가능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5.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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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간…각종 분쟁사례 및 법리해석 정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직장인 김석규(가명) 씨는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돼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단, 회사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김씨가 여행, 집회, 예배 참가 등 개인적인 활동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코로나19 대책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 해결데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상담 사례를 모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제작했다.

법률상담 Q&A는 코로나19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리해석을 담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결혼이 취소되고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경우 웨딩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는 피보험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결혼식을 취소한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웨딩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피보험자와 대상가족의 전염병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를 규정해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코로나19로 피보험자나 대상가족이 사망하더라도 웨딩보험으로는 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에 따라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손실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장 폐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폐쇄조치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경로 등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학습비용 반환, 강의동영상 지재권 문제 등 '교육문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특별연장근로허가, 가족돌봄휴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여행 및 국제·외교 관계 ▲임대차 관계 ▲형사문제 ▲배상·보상문제 ▲보험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 총 11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제기되고 있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한 법률 검토 내용으로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제작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법률 문제 해결에 법률상담 Q&A가 유용하게 쓰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Q&A 상담내용은 관련 판례와 법령해석에 대한 실무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추가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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