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제회, 금융당국이 관리·감독...국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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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제회, 금융당국이 관리·감독...국내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4.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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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일본 공제조직, 민영보험사와 동일 수준 규제
국내 공제조합, 각 주무부처가 규제·감독...개별 공제법 적용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국내 공제기관도 해외 공제기관처럼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동일선상에서 공제조합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제 정책은 물론 검사 업무,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국내 기관들은 각 주무부처가 규제·감독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제기관 정책 지원과 부실경영 대처에도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공제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봤다.

선진국, 공제조합·보험사 동일규제… 보험업법 적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에게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미국은 공제나 협동조합의 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민영 보험사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해 주고 있다.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검사는 각 주의 보험감독청이 행사하고 있는데 책임분리금 규제, 분리계정 운영, 자산운영 규제, 공시 등도 민영보험사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영국은 금융감독 기능 통합을 위해 지난 2001년 공제에 대한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청에 이관,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건전성감독청(PRA), 금융감독원(FCA)에서 감독하고 있다. 장기보험, 손해보험, 비보험에 대해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공제기관은 민영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보험감독법을 적용 받는다. 단 소규모 보험조합의 경우 경제적 중요성이 작고 보험종류나 지역, 가입자·영업 범위 등이 한정돼 보험감독법 적용이 일부 제외된다.

프랑스 공제조직은 보험 공제감독위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재무요건 감사 및 검사, 적기시정조치, 자산운용 등은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내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4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공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든 공제회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대신 가입자 1000명 이하, 연간 수입 보험료가 50억엔(약 566억원) 이하는 소액단기보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책임준비급 적립, 재무건전성 규제는 일반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따르지만 운용자산과 최저 자본금 등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보험 기능을 갖는 사업은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관계없이 금융당국에서 일괄 감독하고 있다.

한국, 공제≠보험… 부실 감독 우려

국내의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돼 있다. 만일 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공제사업을 하더라도 각각 다른 법률과 감독기준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감독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감독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일반 보험과 달리 자의적으로 요율을 정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공제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정부재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공제회 등 일부 공제회는 결손이 생기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 등으로 문 닫은 상조업체 31곳의 피해자 29만명 중 17만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총액 1553억원 중 410억원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공제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공제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안될 수 있다"며 "공제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원에게 약정된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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