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공,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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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공,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완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4.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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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협약없이 연복리 3.2% 적금 가입 가능, "코로나19 극복 동참"
4월 21일부터 적용된 '과학기술인으뜸적금'과 '청년우대 금리'. 자료=과학기술인공제회
4월 21일부터 적용된 '과학기술인으뜸적금'과 '청년우대 금리'. 자료=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0.3%p의 파격적인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과학기술인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과학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공제회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기준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의 관리업무를 덜어주고, 소속 과학기술인에게 공제회의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 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이 적금은 과학기술분야 정출연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기술사회회원 등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자격확인 및 가입신청, 수령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단 소속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가입을 받는다.

또한 공제회는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 0.3%p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이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1인 1회 한정)

공제회 관계자는 "가입기준 완화와 청년과학기술인 우대혜택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부서에 근무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공제회는 연체이자율 인하, 보증보험대여 한도 확대, 대여 연장기준 완화 등으로 코로나19에 힘든 과학기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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